미국 유학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F-1 비자를 가진 학생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또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라는 제도를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학교 담당자(DSO)를 통해 I-20를 업데이트하고 SEVIS 기록을 변경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CPT와 OPT의 차이점과 신청 절차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1. CPT vs OPT, 결정적 차이점 한눈에 보기 🆚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시기, 목적, 승인 주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
---|---|---|
시기 | 재학 중 (졸업 전) | 주로 졸업 후 (재학 중도 가능) |
목적 | 커리큘럼의 일부인 인턴십, 실습 | 전공 연관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 |
승인 주체 | 학교 담당자(DSO) | 미국 이민국(USCIS) |
취업 허가증 | CPT가 명시된 새로운 I-20 | 별도의 EAD 카드 (취업 허가 카드) |
2. CPT (재학 중 인턴십): I-20 업데이트 절차 👨🏫
CPT는 학교 커리큘럼의 일부로 인정되는 인턴십에 한해 가능하며, 학교(DSO)의 승인만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 STEP 1: 인턴십/실습 오퍼(Job Offer) 확보
가장 먼저,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턴십 오퍼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고용 기간, 직무 내용, 주당 근무 시간 등이 명시된 오퍼 레터를 받습니다. - STEP 2: 학교 DSO에게 CPT 신청
학교 국제학생처(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서 요구하는 CPT 신청서, 오퍼 레터, 지도교수 추천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DSO에게 제출합니다. - STEP 3: DSO의 심사 및 SEVIS 업데이트
DSO는 해당 인턴십이 CPT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승인되면, DSO가 학생의 SEVIS 기록에 CPT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 STEP 4: CPT가 명시된 새로운 I-20 수령
SEVIS 기록이 업데이트되면, I-20 2페이지에 CPT 승인 내역(회사 이름, 시작/종료일)이 명시된 새로운 I-20가 발급됩니다. 이 I-20가 바로 나의 합법적인 취업 허가증(Work Permit)입니다.
절대 DSO의 승인과 새로운 I-20를 받기 전에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I-20에 명시된 시작일(Start Date)부터 근무가 가능합니다.
3. OPT (졸업 후 취업): I-20 업데이트 및 USCIS 신청 절차 🏛️
OPT는 학교의 '추천'을 받아 미국 이민국(USCIS)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절차가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STEP 1: 학교 OPT 워크숍 참석
대부분의 학교는 OPT 신청 전,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워크숍 참석을 의무화합니다. - STEP 2: 학교 DSO에게 'OPT 추천 I-20' 신청
워크숍 수료 후,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춰 DSO에게 OPT를 신청합니다. - STEP 3: OPT 추천이 명시된 새로운 I-20 수령
DSO는 학생의 SEVIS 기록에 OPT를 추천(recommend)하고, **2페이지에 OPT 추천 내역이 명시된 새로운 I-20**를 발급해 줍니다. - STEP 4: 미국 이민국(USCIS)에 I-765 서류 제출
새로운 I-20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USCIS에 I-765(취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I-20 사본, 여권 사본, 비자 사진, 신청비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 STEP 5: EAD 카드 수령
USCIS의 심사를 통과하면, 사진과 유효기간이 명시된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카드**가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이 카드를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Post-completion OPT(졸업 후)는 **학위 종료일 90일 전부터, 종료 후 60일(Grace Period)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이 3~5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졸업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CPT/OPT I-20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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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묻는 질문 (FAQ) ❓
Q. CPT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OPT를 못 할 수도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정 중 하나로, **12개월 이상의 'Full-time CPT'(주 20시간 초과)를 사용하면 OPT 자격이 상실**됩니다. Part-time CPT는 기간에 상관없이 OPT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졸업 후 OPT 계획이 있다면, Full-time CPT 사용 기간을 반드시 12개월 미만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Q. OPT 신청 후 EAD 카드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USCIS의 업무량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5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하고 싶다면, 신청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학위 종료 90일 전)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OPT가 승인되기 전에 해외로 여행을 다녀와도 되나요?
A. 매우 위험하며 **강력하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졸업 후 OPT 신청서가 'pending(계류 중)'인 상태에서 미국을 떠나면, 재입국 시 입국 심사관이 F-1 신분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입국을 거부할 위험이 있습니다. OPT가 최종 승인되고 EAD 카드를 수령한 후에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CPT와 OPT는 미국 유학 생활의 꽃과도 같습니다. 학문적 성장을 넘어 사회 경험을 쌓고 커리어를 시작하는 중요한 발판이죠. 다소 복잡한 절차이지만, 학교 DSO와 긴밀히 소통하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누구나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커리어 첫걸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