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작동점검 주기와 법적 의무 사항, 그리고 직접 작성 시 놓치기 쉬운 점검표 작성법까지 핵심 매뉴얼을 확인하세요.
1. 법적 의무 및 점검 주기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 점검 대상: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
- ✅ 점검 시기: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 점검 인력: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 미이행 처벌: 점검 미실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점검 결과 미보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소방시설 작동점검표 작성 가이드 📝
점검표는 소방청 고시 형식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주요 항목별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 정보 작성
건물명, 소재지, 사용승인일,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건물명, 소재지, 사용승인일,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② 시설별 작동 유무 체크
소화기,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기), 유도등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후 '양호', '요정비', '불량' 등으로 표시합니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기), 유도등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후 '양호', '요정비', '불량' 등으로 표시합니다.
③ 종합 의견 및 정비 사항
불량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정비 계획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불량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정비 계획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3. 점검 결과 보고 절차 ✅
| 단계 | 주요 내용 |
|---|---|
| 1. 점검 실시 | 사용승인일 달의 말일까지 점검 완료 |
| 2. 결과 보고 | 점검 후 15일 이내 관할 소방서 제출 (온라인 '소방민원센터' 가능) |
| 3. 자료 보관 | 점검 결과 보고서를 2년간 자체 보관 의무 |
"소방시설 민원24(소민터)를 활용하세요!"
온라인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면 소방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